광주은행, '법인파트너통장' 출시…"월 잔액 300만원 이상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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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법인 고객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 (자료=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최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일반 법인 뿐만 아니라,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도 가입할 수 있는 '법인파트너통장'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1법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을 이 상품으로 전환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한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최초 가입(신규 통장 개설 또는 상품 전환) 1회에 한해 가입 후 3개월째가 되는 달 10일까지는 조건없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 광주은행 상품개발실장은 "간단하고 표준화된 상품 요건을 통해 법인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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