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사업 거른다" 신사업 추진 현황 공시 의무화

정혜윤 기자 2023. 6.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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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기보고서부터 기업 신사업에 대한 실제 추진 현황을 정기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령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 때 2021~2023년 6월 기간 중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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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기업 신사업에 대한 실제 추진 현황을 정기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작성 대상은 공시 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가령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 때 2021~2023년 6월 기간 중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업은 공시 대상 기간 중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사업목적의 내용, 추가일자)을 명시해야 한다.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사업목적별로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 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이 포함된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는 신규 사업의 추진 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해도 진행 경과,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올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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