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영수증 안 끊어주고 잠적하면?…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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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부도·연락두절 등 이유로 계산서를 안 주더라도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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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부도·연락두절 등 이유로 계산서를 안 주더라도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산서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또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공급자에게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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