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직접 계산서 발행 가능...구매자 세금 피해 줄인다

변태섭 2023. 6.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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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품을 구매한 뒤 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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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첫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품을 구매한 뒤 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폐업 등 판매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구매자가 세금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하고, 구매자는 이를 토대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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