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베이비박스 버려진 출생 미신고 아이 친모 찾았다…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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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지역 '출생 미신고' 표본조사 대상 3명 중 1명이 8년 전 '베이비박스(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상자)'에 버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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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지역 '출생 미신고' 표본조사 대상 3명 중 1명이 8년 전 '베이비박스(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상자)'에 버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36명 중 표본조사 대상 23명에 인천 지역 아동 3명(계양구 2명, 서구 1명)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3명이 모두 생존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계양구, 2015년생)이 친모인 A씨에 의해 유기됐던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015년 출산 직후 경기 군포 소재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현재 8살로 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시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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