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2차전지 테마아냐?”…30일부터 ‘무늬만 신사업’ 제대로 솎아낸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6.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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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사진 = 매경 DB]
오는 30일부터 상장사는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추진경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와 추진 계획 등을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강화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정기 사업보고서에 별도 서식이 추가된다.

공시대상 기간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별로 추진 현황과 추진 관련 위험,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 목적의 내용과 추가 일자 등을 명시한 뒤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 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사업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미추진 사유와 배경을 밝히고 실제 사업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 여부 및 예정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김준호 금감원 공시심사기획팀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 공시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23년 반기보고서, 12월 결산법인 기준)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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