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저축은행 사칭…불법 수수료 30억 뜯어낸 일당 송치(종합)
총책 등 대부분 20대, 대부업 경험 살려 치밀한 범행
시중은행 사칭하며 수수료 갈취…대포 계좌도 사용
저신용자 개인정보 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불법 중개 수수료로 30억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총책을 포함해 대부분이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여기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휴대전화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개인정보를 갈취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 대가로 7억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냈으며,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기까지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총책 A(27)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1513명으로부터 245억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액의 10~5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일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 중개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지인들과 친인척 등으로 일당을 구성해 서울 관악구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 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및 전화로 접근했다. 이들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알선했다. 대리 신청은 물론, 대출 관련 교육을 같은 IP로 여러 번 받아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고자 우회접속(VPN)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정재율 관악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이나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다”며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나, 친인척을 통해 대포 계좌를 빌려 영업을 하는 등 수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한 달에 50만원 가량의 사례를 지급하고 대포 계좌를 빌렸는데, 이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 내 급여 지급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일당 전부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개인정보’를 노렸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와 명의를 주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구매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7억8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A씨 일당은 1인당 3개로 한정된 휴대전화 개통 제한을 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회사 명의로 더 많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기까지 했다. 정 과장은 “광고회사를 열어 전화 홍보 사업 등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을 개통했고, 가짜 사무실까지 차려 의심을 피했다”고 말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 일당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대포폰 1568개를 개통했고, 총 62명으로부터 19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중국 조직과의 접촉을 위해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됐다.
개인정보를 넘긴 저신용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어갈 예정이다. A씨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사기 범행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확장과 사무실 이전 등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바른 대출 관련 정보를 습득할 필요성과 동시에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기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신청 조건 확인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며 “금전을 대가로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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