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 등 특별단속

박상수 기자 2023. 6.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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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19주간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 등 천일염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국내 최대 염전시설이 밀집한 전남 서남해안 일대 소금 생산자들이 불법 천일염 제조·유통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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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허위표시·상표 무단사용 등
[목포=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19주간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 등 천일염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일명 포대갈이로 불리는 원산지허위표시, 천일염 관련 상표의 무단사용, 비식용 소금의 식용 가공·유통 등이다.

특히 국내 최대 염전시설이 밀집한 전남 서남해안 일대 소금 생산자들이 불법 천일염 제조·유통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해해경은 해양수산부·지자체·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 참여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천일염의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26일부터 펼치고 있다.

서해해경청 홍성국 수사계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천일염 생산과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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