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민원업무 7월3일부터 점심시간에 중단…"직원 휴게시간 보장"

서충섭 기자 2023. 6.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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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다음 달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

함평군은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 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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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통해 증명원 발급 가능
점심휴무제 자료사진./뉴스1

(함평=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다음 달 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

함평군은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 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추진했다.

군은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함평읍과 해보면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다.

점심시간에 군청을 찾은 민원인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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