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노사 교섭 모니터링' 분쟁 예방…전국 위원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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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노사 교섭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분쟁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분쟁 발생 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노동위가 교섭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연동하는 적극적·예방적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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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발생 전 예방 위해 수시 모니터링" 공감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가 노사 교섭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분쟁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들과 함께 2023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노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사례 공유가 주를 이뤘다.
ADR는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일종의 법원심리나 소송의 대안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중노위는 올해 들어 ADR 적극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각 지노위에서는 ADR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서울·충남 지노위 등에서는 3건 중 1건 이상의 노동분쟁을 ADR을 활용한 화해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노위의 경우, 화해권고회의를 설치 운영해 모든 심판사건의 쟁점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고 화해를 우선적으로 촉진했다. 일종의 '선 화해 후 판정'인 셈이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통해 올해 5월 기준으로 화해를 통한 사건 종결이 전년 동기 대비 6.6%포인트 상승했다. 처리기간 역시 기존 9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인 중노위는 화해율이 12.2%로 지노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지만, 지난해보다 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ADR 기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노위 측 설명이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분쟁 발생 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노동위가 교섭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연동하는 적극적·예방적 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적 노동분쟁은 복수노조와 교섭대표 문제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인데, 노-사와 노-노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노동분쟁 해결 관행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공익위원, 노사위원, 조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하반기에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제 개발,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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