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334% 만취운전… "형량 과하다" 항소했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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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4배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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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4배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여 m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334%였다.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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