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수원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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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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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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