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 처벌에도 또 음주사고 낸 50대 남성…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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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7년에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아 면허가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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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항소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오전 9시쯤 전남 장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7년에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아 면허가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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