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비 2억 환수는 부당” 인천 영종 공무원 집단소송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영종도 출퇴근으로 지원받은 통근비 2억원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참여했다.
앞서 중구는 영종지역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도심에 있던 중구청사가 원도심 제1청사와 영종 제2청사로 분리했다. 현재 거의 절반 가까운 직원이 영종·용유 지역으로 출퇴근한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구의 통행료 지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지원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반복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시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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