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1~2살 어려졌지만 군대는 여전히...

김주미 2023. 6. 28.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일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전국민이 1~2살 어려졌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에는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28일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전국민이 1~2살 어려졌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에는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짓고 있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때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선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계속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