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함` 광고로 유인해 성범죄 고소…60대 女 무고혐의 기소

김남석 2023. 6.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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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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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A(60)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혐의는 검찰이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다른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내며 알려졌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면 A씨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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