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미출석으로 1심서 징역형 판결 30대, 2심서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6.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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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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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책 사유 없어 재심청구 사유 인정…원심 파기"
장애인 금원 편취 등 죄질 불량…공탁 등 고려해 결정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인을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33차례에 걸쳐 71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바다에 가자', '크리스마스때 만나자' 등의 말을 하면서 연인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실제로 B씨를 만났고, B씨의 장애를 알고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해 소재가 불명한 상황이다"며 "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A씨는 판결이 나오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원심법원에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원심법원은 A씨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상소권회복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볼 때 A씨가 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데는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 잠적해 원심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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