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폭·교권침해 가해 학생 '사회봉사' 처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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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을 행한 가해 학생들의 '사회봉사' 선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상자는 도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성 사안 등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초중고 학생이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각 기관에서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을 받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을 사례가 교내 봉사 등으로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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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문가·전직 경찰·대학교수 등 307명 참여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을 행한 가해 학생들의 '사회봉사' 선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봄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돌아봄, 상대를 알아봄, 관계를 이어봄' 등의 의미를 내포해 배제와 낙인을 넘어 학생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반으로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와 성장을 꾀하며 2학기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도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성 사안 등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초중고 학생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27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활용해 전직 경찰이나 대학 교수, 법원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 307명이 1대1 또는 1대 소수로 사회봉사를 추진한다.
기존 사회봉사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관공서, 요양원,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적 지도나 개입이 없어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각 기관에서 방역을 이유로 학생들을 받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을 사례가 교내 봉사 등으로 경감됐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마다 사회봉사 조치를 받는 시간도 다르고, 그간 시간 떼우기 식 사회봉사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선도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선도 조치 의미를 강화해 유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830명의 학생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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