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면 급등?…금감원, 테마주 편승 막는다

박채영 기자 2023. 6.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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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추진 경과 등 공시 의무화
시행 30일부터…불공정거래 방지

앞으로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한 기업은 정기보고서에 새로운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특정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인공지능’, ‘2차전지’ 등의 사업목적을 허위로 추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 경과 등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정기보고서 서식은 ‘중요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 경과 기재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고도 진행 경과와 계획수립 여부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유행에 따라 ‘2차전지’, ‘인공지능’ 등을 사업목적에 허위로 기재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서식에 따라 앞으로 상장사들은 정관의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최근 3년간(최근 3사업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 미추진 사유와 배경을 기재해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 존재 여부와 추진 예정이기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공시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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