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남성 찾아요" 연락했더니 성범죄 고소...60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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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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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남성이 A씨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나 항고하는 방식으로 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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