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남성 찾아요" 연락했더니 성범죄 고소...60대 여성 덜미

박지혜 2023. 6. 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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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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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남성이 A씨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나 항고하는 방식으로 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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