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50% 수익"…가짜 주택사업으로 923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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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5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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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을 노려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현지 주택 분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5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사기죄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마치 자신들이 발행·관리하는 사업인 것처럼 꾸며 매월 투자금의 5%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상품권 사업만으로 투자자가 늘지 않자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2천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라며 투자금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천230명의 투자자를 모았고 모두 923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이 홍보한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었고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원금 상환·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돌려막기' 수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토대로 과거 영업 조직망을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여성으로 구성된 영업사원은 미용실 등 노년층 여성이 많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한 뒤 투자 설명회에 앉아만 있으면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사무실로 유인했습니다.
A 씨의 동생 B(48) 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취임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해 부인의 명의로 토지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땅만 사들였을 뿐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택 사업을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심지어 구매한 토지는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진술한 43명의 피해액 43억 원 중 21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B 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해 좇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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