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출발하는 김동연의 ‘기회소득·국제공항·경기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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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대 역점사업 관련 안건이 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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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기회소득’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대 역점사업 관련 안건이 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총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 연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2023년 예산 10억원)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조례 공포와 지원 대상자 모집과 소득조회 등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국제공항 관련조례는 내용 부실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심사보류(16일) 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조례의 제2조(정의) ‘경기국제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경기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로 수정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고, 이는 결국 조례에 ‘군공항 제외’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데 이르렀다.
이 같은 조례 내용 수정에 수원지역 도의원들은 “경기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은 함께 추진되는 게 맞지만 어렵다면 수원군공항 이전에 관한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반발하는 갈등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전체 도의원 156명의 91%에 달하는 14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기북도특위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의회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TF단’이 활동 중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위구성안까지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정례회를 폐회한 도의회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제370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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