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업자 협박, 1억5600만원 뜯어낸 전직 기자 법정구속

오영재 기자 2023. 6.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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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장을 협박해 1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또 2020년 9월23일부터 모 언론사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D씨와 C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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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갈·명예훼손 5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구 안 들어주면 사생활 폭로 하겠다” 협박 갈취
기자 시절 공무원 명예 훼손과 허위보도 혐의 받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업체 사장을 협박해 1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공갈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영컨설팅업체 사장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C건설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1월께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B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2015년 1월19일 B씨의 사생활 등이 담긴 'B회장처럼 살아가기'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2020년 1월께 계약 종료가 임박해 오자 해당 문건을 이용해 B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고 신고하겠다. 다른 사업을 해야 하니 5억원 정도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하는 등 B씨를 협박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3월부터 그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억56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9월23일부터 모 언론사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D씨와 C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는 A씨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월께 D씨에게 '과거 내가 선물한 골프채는 B씨가 준 것'이라고 속인 뒤 '내일 기자와 함께 당신의 사무실을 방문하겠다. B씨와 당신에 대해 기사화하겠으니 대응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같은 달 29일부터 3월1일까지 'D씨가 업체로부터 수차례 접대와 대가성 골프채를 받았다'는 기사와 'C사 측이 산재사망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총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건넨 사실은 있지만,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사가 인명사고와 관련해 유족들과 합의를 해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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