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녀 동의 안 받은 구글 등 5개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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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 등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 5곳에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약관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자녀안심 앱은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방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코리아 ·모바일펜스·제이티통신·세이프리·에이스니핏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삼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 제이티통신도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세이프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9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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