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 제외" 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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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한 회사 대표에 대해 공소 기각을 내린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인정해 파기 환송조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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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법리 오해' 검사 주장 인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한 회사 대표에 대해 공소 기각을 내린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인정해 파기 환송조치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 단독재판부로 환송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5대에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저작권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의 행위가 프로그램 제작사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들이 A씨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한 점을 토대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고소 취하에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조치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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