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 신고 안 해도 병원이 통보…미신고아동 전수조사

안재용 기자 2023. 6.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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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출생 신고 전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출생을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안 되면 최고(催告)한 후 필요시에는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며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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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출생 신고 전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등을 운영한다.

또 당정은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일제신고 및 자진신고, 책임경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과 심평원을 통한 출생통보장치도 마련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모의 신고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심평원을 통한 출생통보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산부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뭔지 파악하기로 했다"며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 추가확충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심평원에 의해 출생이 통보됐음에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보호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과 심평원이 출생을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안 되면 최고(催告)한 후 필요시에는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며 "그 이후부터는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부와 당이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당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결론이 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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