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함' 광고 올려놓고…연락한 남성들 성범죄 고소

유영규 기자 2023. 6.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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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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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 준강간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성 B 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 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계속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하면 A 씨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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