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려고 요금 두 번 내고"…이런 불편 없어진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6.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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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승강장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18%에 불과하다.

이처럼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방향을 잘못 알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갔거나, 화장실이 급해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10분 이내 다시 재승차하는 건수는 서울시 안에서만 하루 평균 3만2천여건에 달한다.

시는 아울러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비상게이트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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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1일부터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승강장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18%에 불과하다. 256개역은 승강장 밖으로 나가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고 승강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개찰구를 통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방향을 잘못 알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갔거나, 화장실이 급해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10분 이내 다시 재승차하는 건수는 서울시 안에서만 하루 평균 3만2천여건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로는 4만건이 넘고, 연간으로는 1500만명, 이렇게 납부한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1~9호선 서울시 구간과 남양주시 구간인 진접선에 대해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제안된 것으로, 10분 내에 지하철을 재승차하면 1회 환승으로 간주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 동일한 호선으로 재승차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 중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만 혜택이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 구간과 남양주 진접선 구간만 적용되고,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와 코레일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비상게이트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던 것을 차단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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