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만 나이 적용돼도 병역의무 이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김문경 2023. 6. 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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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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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행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고,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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