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체전 입찰 담합'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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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으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과징금 총 7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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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현 정형근 기자]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조달청의 고발 요청으로 지난 1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공정거래법 129조 제5항에는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의 고발 요청이 있을 시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으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과징금 총 7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4억1900만 원,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에 각각 2억900만 원, 1억63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9년 서울시와 전북, 충북, 충남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참여했다.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예정자로 입찰에 참가했고 유찰을 방지하고자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한 뒤 들러리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는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스포츠장비 제조 사업체로 직원들도 양사 구분 없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이사, 감사 직위를 맡아 장기간 친분과 업무 관계를 유지했고, 이 같은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부정당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측은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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