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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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상 선거 운동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던 전직 사립교사 A씨와 선거 조직 모집을 위한 단체 채팅방 등 사조직을 운영하고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로부터 도교육청 체육특보 임용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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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및 특정사업 참여 대가로 500~1천만 원 수수 혐의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신 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도교육청 대변인 A씨와 전직 교사 B씨를 포함해 총 5명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 대가로 당선 시 A씨에게 대변인 자리를 약속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상 선거 운동이 불가능한 신분이었던 전직 사립교사 A씨와 선거 조직 모집을 위한 단체 채팅방 등 사조직을 운영하고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로부터 도교육청 체육특보 임용을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A씨가 강원도내 모 초교 교장과 건축회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당선 시 보직 임용과 특정 사업 참여를 약속하며 500~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신 교육감 취임 이후 첫 대변인을 맡았던 A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신 교육감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A씨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 상황을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4월 신 교육감의 자택과 교육감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신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11월 30일 부로 정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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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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