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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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밝혀지자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소재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또한 당정은 올 하반기 출생미등록 아동을 집중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일제신고 및 자진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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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밝혀지자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소재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또한 당정은 올 하반기 출생미등록 아동을 집중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일제신고 및 자진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출생 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지원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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