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자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인권위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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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이 활동지원사 등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체육·문화시설 이용료를 받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재단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 한 명의 사용료는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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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이 활동지원사 등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체육·문화시설 이용료를 받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 사용료 50%를 감면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12일 이들의 권고 불수용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는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재단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 한 명의 사용료는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강남구청장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고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더라도 활동지원사 등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장애인의 활동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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