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가입…하반기 바뀌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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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주부터 화상통화로 혹은 하이브리드(음성통화·모바일화면)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엔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이 지난 27일 개정됨에 따라 바뀐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가입자의 보험가입이 편리해집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가입자가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음성통화를 둘 다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도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가입자가 음성통화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가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가입자가 음성통화로 소리를 들으면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글과 이미지가 포함된 설명서를 볼 수 있게 돼, 이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제공한도가 높아집니다. 그간엔 보험계약 체결·모집 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공이 금지됐으나, 앞으론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그 한도가 높아집니다. 관련 예시로는 주택화재 보험 가입 시 가입자에게 화재발생 감지 제품을 제공해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공시내용도 추가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로 공시하게 합니다. 현재는 보험 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고 있으나 1년 내 단기지표인 만큼 앞으로 1~5년간 장기지표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 보험사가 소비자 만족도 높은 제품을 팔도록 유도하겠단 계획입니다.
외화보험 관련한 설명의무도 강화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금을 받을 때 외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보험입니다. 다만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알려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됩니다.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면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바뀌었으며, 각 보험사의 자율적 계리적 가정을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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