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등에 '자녀안심 앱' 동의절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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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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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직대 "14세 미만도 본인 동의 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코리아와 모바일펜스, 제이티통신, 세이프리, 에잇스니핏 등에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밖에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코리아(유)는 과태료 300만원, ㈜세이프리는 과태료 90만원, 나머지 업체들은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받았다.
반면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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