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불법개설자 10명 중 1명 처벌 받고도 또 가담

강승지 기자 2023. 6.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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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10%는 적발된 뒤에도 또 불법기관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가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공단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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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병원 12% 기존 가담자 재진입…13개 기관 수사 의뢰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10%는 적발된 뒤에도 또 불법기관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06곳으로 그중 기존 불법 기관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곳이었다.

재진입 비율이 11.9%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개설할 때 시·도 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를 둬 심의를 받아야 한다.

60곳의 병원급 기관에는 한방병원이 25곳(4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요양병원(21곳·35%)·병원(11곳·18.3%)·정신병원(3곳·5%) 순이었다.

재진입 기관의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가 20곳(33.3%)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1곳·18.4%)·인천(6곳·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기관의 재범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중 의사 40명, 약사 1명 등 의료인이 41명(56.9%)이며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거 3회 이상 적발자 6명 모두 비의료인으로 이 중 2명은 최대 5회 적발되기도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의 회원인지라, 신규 의료기관 개설자와 직원의 과거 불법개설기관 가담 내역을 알기가 어렵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2021년 1월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라며 "선제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체적으로 기존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의료인, 사무장 등)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분석해 재진입 여부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가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공단은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개소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 원이다.

공단은 "미납금액이 약 714억 원(91.2%)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개설 기관에 진입하는 것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자체 분석 결과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602개소(0.6%) 기관에 631명의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특히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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