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재화'등 매입자, 내달부터 '계산서' 직접발행 가능

이준서 2023.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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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월부터 이런 내용의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축수산물·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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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도입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절차 [국세청 보도자료]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용역을 구매한 매입자들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비슷하다.

국세청은 7월부터 이런 내용의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구입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농축수산물·임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거래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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