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물막이판 설치율 36% 그쳐…'빗물받이 막힘' 신고 500건
작년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 1조3천억원 투입 공사중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장마 시작과 함께 폭우 피해가 우려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차수판) 설치율이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예찰(미리 살핌)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 구역 등 5천600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했으며, 반지하주택의 장애인, 고령자, 치매 노인 등 자력 대피가 곤란한 취약계층을 대피 조력자(공무원)와 1대 1 연계하도록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3만3천697개 가구 가운데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한 가구는 36%인 1만2천12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희망 가구(2만1천705개)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55%로, 행안부는 우기가 다가오자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가 갑자기 증가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설치가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막이판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1만1천992개)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반지하주택 거주자는 안전이 중요하니 차수판을 설치해줬으면 하는데, 집주인은 차수판을 설치하면 '침수되는 집'이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침수 피해 우려가 있으면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차수판이 있으면 주민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고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행안부는 물막이판 설치가 늦어지거나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는 지자체가 보유한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과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의 수방자재를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진 배치해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실장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예찰과 조기 예·경보, 사전대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재해복구 중인 곳의 피해 재발을 막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국 5천640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총 1조3천243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투입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복구가 끝났으며 대규모 사업은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범람한 경북 포항시 냉천은 지난 5월 말 복구공사를 시작했으며 완공까지는 2년 반이 걸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대규모 피해 지역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긴급경쟁입찰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며, 장기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미준공 사업장은 주요 공정과 취약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방수포 덮기, 마대 쌓기로 시설을 보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침수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침수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지구 지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취약지역 발굴단을 운영해 222개소를 발굴해 134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서울 강남역 등이 침수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빗물받이 막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로 들어온 빗물막힘 신고는 26일 394건, 27일(오후 6시까지) 167건 등 이틀 만에 500건이 넘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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