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주는데 연체율은 1.3%p 올라..불법 추심 증가 우려

서혜진 2023.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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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와 연체율이 6개월만에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기준 8818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대출규모(15조9000억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98만9000명)는 각각 0.1%(86억원), 7%(7만50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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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와 연체율이 6개월만에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 기준 8818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평균 대출금리(14.1%) 및 연체율(7.3%)은 지난해 6월 말 대비 각각 0.1%p, 1.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출규모(15조9000억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98만9000명)는 각각 0.1%(86억원), 7%(7만5000명) 감소했다.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축소 등의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수 감소 및 연체율 상승 등을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및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추심업무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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