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 허용... 펫보험 `20만원어치 구충제`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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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20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받는 식이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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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20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음성통화+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앞으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받는 식이다.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도 허용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는 '유지율'이 추가된다. 현재는 단기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 등만 공시돼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장기지표인 유지율이 추가 공시되면 소비자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안내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는 완화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이 정비됐다.
아울러 저층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도록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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