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꼼수 잡아라" 사업 현황 공시 의무화

강길홍 2023.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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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 등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경과 등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시 내용에는 사업개요, 추진현황,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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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장회사 등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경과 등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다.

공시 대상은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으로, 20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공시 내용에는 사업개요, 추진현황,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부정거래행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은 "20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서식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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