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하니 구충제가 덤으로"…보험 사은품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한유주 기자 2023.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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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험제도가 개편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감지기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험사고 예방을 독려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편된다.

하반기부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돼 저층 아파트를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도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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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하반기부터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험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 사은품 한도 상향…사고예방물품에 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20만원 한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감지기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험사고 예방을 독려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과도한 사은품이 보험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고 업계의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보험상품과 관련된 사고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는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물품과 결합된 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상·하이브리드 모집 확대…디지털·비대면 가입 활성화

하반기부터는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되면서 디지털·비대면 보험가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통화 만을 통해 상품을 이해하고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는 설명서는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이 모든 보험사에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유지율' 공시 신설…외화보험 설명의무 강화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편된다.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보험상품 '유지율' 비교·공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환율변동 위험이 큰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했다.

◇화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손본다…공동인수제도 개편

하반기부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돼 저층 아파트를 비롯한 화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도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현재의 이 제도가 국공유건물·학교·백화점·도매시장·16층 이상 아파트·공장·다중이용업소 등 일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어 홍수·배관손실·스프링클러 손해는 특약적용이 안되고 저층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가입조차 어려웠다.

올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제도 담보 범위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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