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진짜 추진했나"…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진행경과 공시

김정현 2023.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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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나올 반기보고서부터 상장사들은 최근 추가한 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 추진경과 기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신사업의 진행현황 등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며 "동시에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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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추가한 모든 신사업 대상
투자 결정에 도움… 불공정거래 예방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하반기 나올 반기보고서부터 상장사들은 최근 추가한 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차 전지 테마주 열풍 등 일시적 주가 상승을 노린 이른바 '무늬만 신사업'을 걸러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를 골자로 한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을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 등을 추가하더라도 투자자로서는 진행경과·계획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해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 추진경과 기재를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밝혀야 할 내용은 △사업개요 △추진현황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추진 사유 및 배경(원인)을 공시해야 하고,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와 추진 예정시기까지 함께 적어야 한다.

새로운 공시서식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8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때 최근 3년(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한 모든 신사업이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신사업의 진행현황 등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며 "동시에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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