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에도 사용료 징수?"…법무부 어떤 판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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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은 '50%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에 중증 장애인이 문화 및 교육 시설 이용 시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1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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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위 통보 내용에 기반해 시정명령 여부 결정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증 장애인이 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은 '50%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인권위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해 불수용 내용을 공표 후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에 중증 장애인이 문화 및 교육 시설 이용 시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1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조치도 내렸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미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 한해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요금 할인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 해당 기관이 장애인의 체육활동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의 권고 불수용은 시 조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당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같은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근거조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 후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보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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