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에도 사용료 징수?"…법무부 어떤 판단 내릴까

김예원 기자 2023. 6.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은 '50%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에 중증 장애인이 문화 및 교육 시설 이용 시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1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강남문화재단 "사용료 감면 중"…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무부, 인권위 통보 내용에 기반해 시정명령 여부 결정
3일 경북 울진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경북도장애인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한 선수. .2023.5.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증 장애인이 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은 '50%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인권위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해 불수용 내용을 공표 후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에 중증 장애인이 문화 및 교육 시설 이용 시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1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조치도 내렸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미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 한해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요금 할인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 해당 기관이 장애인의 체육활동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의 권고 불수용은 시 조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당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같은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의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근거조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 후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보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