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프다"는 말에 '좀비마약' 4만명 치사량분 처방한 의사 첫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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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4천 매를 수년간 진료조차 하지 않고 무차별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한데도 A씨는 3년간 C씨 1명에게 약 4만538명 치사량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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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4천 매를 수년간 진료조차 하지 않고 무차별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한 가정의학과 의사 A(5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 C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의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C씨의 말만 듣고 고용량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
검찰은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한데도 A씨는 3년간 C씨 1명에게 약 4만538명 치사량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C씨가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판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처방이 불법 유통의 공급원이 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을 남발해 중독자를 양산하고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을 계속해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42개 병·의원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끝에 이번 사건을 포착했다.
42개 병·의원의 1인당 평균 펜타닐 패치 처방 매수는 2020년 156매, 2021년 198매, 지난해 153매였다. 1매를 3일씩, 1년에 120매를 사용하는 게 통상인데 이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검찰은 20·30대에 대한 처방 비율이 73%로 특정 환자들에게 처방이 집중된 점을 확인했다. 그중에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처방을 받아왔다"는 말만 듣고 의사가 쉽게 처방전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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