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늬만 신산업? 분기별 진행상황 공시해야"

우연수 기자 2023.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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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관에 신사업 내용을 추가한 기업들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지 분기별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미래성장 신사업 관련주에 대한 높은 투자 열기에 기업들이 우후죽순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면서다.

앞으로는 정기 보고서에 신설되는 별도 서식에 정관에 추가한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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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2차전지·리튬' 신사업 추가…"공시 강화"
하반기 중점점검 실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정관에 신사업 내용을 추가한 기업들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지 분기별로 의무 공시해야 한다. 추진 의지나 능력없이 허위로 사업 목적을 추가해 특정 테마에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업 공시 서식을 강화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미래성장 신사업 관련주에 대한 높은 투자 열기에 기업들이 우후죽순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면서다. 또 그 경과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기 보고서에 신설되는 별도 서식에 정관에 추가한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관에서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은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 대상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다. 예를 들어 2023년 반기보고서를 작성할 때 2021~2023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 목적의 내용과 추가 일자 등을 명시한 뒤,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 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재 사항 중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진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또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 존재 여부 및 추진 예정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공시 기준은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정 서식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의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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