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무늬만 신사업 막는다…추진현황‧계획 정기 공시해야

정해용 기자 2023.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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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관에 추가한 사업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로 주주와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회사가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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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테마주 편승한 신사업 추가 막기 위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추진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자료사진)

이번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관에 추가한 사업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로 주주와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회사가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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