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보험모집 OK…사고 줄일 물품지급도 가능해진다

김남이 기자 2023.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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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계약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서류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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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계약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서류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사고를 줄일 수 있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해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한다. 현재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밖에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계약 유지율 추가공시 △외화보험 환율변동 등 설명의무 강화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공시 의무 완화 등이 새로 시행된다.

IFRS17도입에 따른 규정 사항도 정비했다.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와 세부사항을 추가했다. 또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자회사(보험회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과태료 합리화 등의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다음달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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