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투자해"…923억 가로챈 다단계 일당 검거

조민정 2023. 6.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허위로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923억을 빼돌린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체류 중인 B씨를 추적·검거하고,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빙자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투자를 빙자한 범죄를 방지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책 등 2명 구속…다단계 경험 살려 조직
상품권 사업하다 캄보디아 토지 허위 홍보
알고보니 습지대…"해외 공범, 인터폴과 공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허위로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923억을 빼돌린 일당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왼쪽)과 해당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제공한 투자 홍보 영상 일부(오른쪽).(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총책 A(53)씨와 그의 친동생 B(48)씨 등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230명에게 투자금 923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사업수익이 없는데도 거래처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이 마치 자신들이 발행·관리하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매월 투자금의 5%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상품권 사업만으로 투자자가 늘지 않자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2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라며, 투자금의 50% 이상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다단계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과거 영업 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60대 여성이었던 영업사원들은 지역 미용실 등 노년 여성층이 많은 장소에 손님으로 접근한 뒤 “사무실에 출근만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했다. 이후 “투자설명회에 앉아만 있으면 급여를 주겠다”며 투자 설명회 참석 인원을 모집한 뒤 △원금보장 및 월 5% 수익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수당 등을 홍보해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홍보한 캄보디아 부동산은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로 건축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이용해 토지만 구매한 땅이었다. 이는 B씨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현지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취임한 뒤 혼인한 캄보디아 여성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금 부족으로 토지 공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사무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를 설치해 마치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했다.

지난해 3월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경리장부, 투자자 모집 교육자료, 피의자들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투자금 입금 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43명의 피해액 43억 원 중 21억 8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체류 중인 B씨를 추적·검거하고,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빙자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투자를 빙자한 범죄를 방지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