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하고 받는 상품 최대 20만원으로 높아지고 상품별 계약 유지율 공시된다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 한도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품별 보험계약 유지율이 공개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화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 보험 계약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돼 올 하반기부터 새 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액 한도가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로 높아진다.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은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은 반려동물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보험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상품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했지만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상품 비교·공시 항목에는 보험 상품 계약 유지율이 추가된다. 현재는 상품별로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불완전판매(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비중만 공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비율(단기지표)뿐 아니라 체결 계약의 1·2·3·5년간 유지 비중(장기지표)을 확인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비대면 보험 모집 수단도 확대된다. 소비자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글과 이미지가 포함된 설명서를 보면서 전화로 가입할 수도 있다.
화재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화재위험이 커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 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과 자기건물손해로 제한됐다. 다음 달부터는 담보가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 부가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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